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를 조정하고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지만, 가게 시설을 고치거나 홍보비를 마련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이라면 이번 지원사업을 확인해 보세요.
경기도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고 정상 상환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환경개선과 점포홍보 비용을 지원합니다. 점포환경개선은 최대 300만원, 점포홍보는 최대 2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명: 2026년 경기도 소상공인 새출발 재기 지원사업(영업지원)
- 모집 규모: 영업 소상공인 약 270개사
- 접수 기간: 2026년 2월 27일 오후 4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점포환경개선: 공급가액 기준 최대 300만원
- 점포홍보: 공급가액 기준 최대 200만원
- 신청 방법: 경기바로 온라인 접수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일 현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고 정상 상환 중이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에 표시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여야 합니다.
- 경기도에서 사업을 운영한 기간이 9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융자 제외 업종이나 사치·향락 업종 등 공고문의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할 수 없는 경우도 확인하세요
다음에 해당하면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26년 경기도 점포환경개선 또는 점포홍보 지원사업의 수혜자인 경우
- 별도의 점포가 없는 무점포 사업자인 경우
다만, 점포홍보 분야는 무점포 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처럼 고정된 점포 없이 사업하는 분이라면 점포환경개선이 아닌 점포홍보 분야를 확인해 보세요.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금은 공급가액의 100% 범위에서 지급됩니다. 신청자는 아래 두 분야 중 한 분야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분야 | 지원 한도 | 주요 지원 내용 |
|---|---|---|
| 점포환경개선 | 최대 300만원 | 시설·간판·입식 테이블·결제시스템·안전 및 위생시스템 개선 |
| 점포홍보 | 최대 200만원 | 제품포장·온라인 및 오프라인 판로·전시회 참가 |

점포환경개선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점포환경개선 분야에서는 신청 분야 안에서 세부 항목을 최대 2개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시설 개선
- 상품 전시 재배열
- 진열대와 판매대 개선
- 내부 인테리어
- LED 조명 및 전기공사
- 점포 환경정비
2. 간판 및 입식 테이블 교체
- 적법한 간판 교체
- 점포 유리창 썬팅
- 투광기 설치
- 식당의 좌식 테이블을 입식 테이블로 교체
3. 시스템 개선
- POS와 테이블오더 등 스마트 결제시스템
-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 제조업 작업장의 집진기
- 안심콜과 스마트 CCTV 등 안전시스템
- 매장 방역·살균기·냉장배식기 등 위생시스템
전기·전자제품, 일반 기계장비, 가구와 집기류, 건물 외부 보수 등 자산으로 남는 품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점포홍보 분야에서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점포홍보 분야는 최대 2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 제품 포장 제작
- 온라인 판로 개척
- 오프라인 판로 개척
- 전시회 참가
점포홍보 분야는 무점포 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이 인정되는지는 신청 전에 공고문과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은 경기도 소상공인 종합지원 서비스 ‘경기바로’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경기바로에서 공공마이데이터 간편 신청에 동의하면 사업자등록증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1차 신청서류
- 사업 신청서 — 온라인 작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공공마이데이터 간편신청에 동의하면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차 적격심사 후 요청되는 서류
- 성실이행 서약서
- 사업장 사진이 포함된 사업수행계획서
- 외주업체 사업자등록증과 견적서
사업 진행 순서
- 경기바로에서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새출발기금 약정과 중복수혜 여부 등을 확인하는 1차 심사를 받습니다.
- 사업수행계획서와 견적서 등을 제출해 2차 검토를 받습니다.
- 최종 선정 통보를 받은 뒤 시공 또는 제작을 시작합니다.
- 선정 후 3개월 안에 사업을 완료합니다.
- 완료보고서와 지출증빙을 제출해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 증빙 검토 후 지원금이 본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지원금 지급까지는 완료보고와 증빙 검토 후 3주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 선정 통보를 받기 전에 시공하거나 제작하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자재를 직접 구매하거나 직접 시공한 비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본인이나 배우자, 부모·자녀, 형제자매 등 친족 관계의 업체를 외주업체로 선정할 수 없습니다.
- 외주업체는 원칙적으로 사업 내용에 맞는 업종으로 등록된 경기도 소재 업체여야 합니다.
- 선정 후 사업 내용을 바꾸려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완료 후에는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
시공이나 제작이 끝난 뒤에는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 완료보고서 및 지원금 지급신청서
- 전자세금계산서
- 외주업체 통장 사본
- 선정업체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이체확인증 또는 이체처리 결과내역
- 만족도 조사서
간이영수증과 종이세금계산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체확인 자료에는 이체일시, 금액, 예금주와 계좌번호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문의처
사업 대상이나 신청서 작성, 지원 가능한 항목이 궁금하다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종합상담 콜센터 1600-8001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마무리
이번 사업은 단순한 인테리어 지원이 아니라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을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경기도 소상공인이 영업 기반을 다시 다질 수 있도록 돕는 지원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면 먼저 신청서를 접수한 뒤 심사 결과를 기다리세요. 선정 전에 공사나 제작을 시작하면 지원받을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정보 확인일: 2026년 8월 14일
공식 출처: 경기바로 2026년 경기도 소상공인 새출발 재기 지원사업 모집공고
이 글은 공식 공고를 쉽게 설명하기 위한 요약입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경기바로 공고문과 첨부된 신청서식을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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